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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머니S] 검찰, 삼촌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1심 판결 불복 항소
  • 등록일  :  2024.03.11 조회수  :  43 첨부파일  : 
  • 검찰이 삼촌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삼촌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경북 경주시에 있는 주택에서 삼촌 B(6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형의 최소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제 사회연령 10.4세 수준으로 진단받은 A씨는 평소 망상에 사로잡혀 지냈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검찰, 삼촌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1심 판결 불복 항소 - 머니S (moneys.co.kr)